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원고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며 무효사유를 주장하고, 2012년 8월 24일자 납부통지 및 제1, 2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해당 처분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납부통지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송달 무효 주장에 대해, 증거와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기록,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주소지에 대한 사실, 그리고 원고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I가 과거에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