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토지가 장차 공공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부분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기각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취득 당시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들을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들은 향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기부채납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취득 당시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해당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 납부 후, 이 토지들이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취득세를 감면(경정)해 달라고 남양주시에 신청했으나, 남양주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일부가 장차 공공에 기부채납될 예정이었을 때, 그 토지 취득 시점에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정도로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이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