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피고는 중간정산퇴직금이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금제도에 해당하지 않고, 지급 사유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입법경위를 고려할 때 중간정산퇴직금에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중간정산퇴직금에도 지연이자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간정산퇴직금이 퇴직급여법에 의해 지급되는 일시금으로서 지연이자의 적용 대상임을 판단했습니다.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 사유 발생일을 특정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개정 이력을 고려할 때도 중간정산퇴직금에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중간정산퇴직금의 특성은 지연이자 적용 여부를 달리 볼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