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 의한 잘못된 치료로 인해 자신의 사지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헤파린(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물)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사지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괴사된 조직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섣불리 절단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헤파린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으나, 이는 원고의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판단이었으며, 과다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괴사된 조직의 정도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절단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 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