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원한 후,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익지분 50억 원과 공로금 5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을 위한 공로를 다했기 때문에 약속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픽고는 수익지분 지급은 '사업자금 유입'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공로금은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정산되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수익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유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사업자금 유입'이 정지조건으로 작용하며,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로금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공로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와의 협의 없이는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론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