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의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를 했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의 지시나 통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에 대한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직원들과 명확히 구분되며, 피고가 원고들의 채용이나 근태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