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업등록사무소장이 특정 회사에 내어준 광물 탐사권 설정 및 등록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현장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광업업무처리지침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여러 개인과 재단법인(원고들)이 광업등록사무소장(피고)이 특정 회사(K)에 부여한 광물 탐사권 설정 및 등록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탐사권이 허가되기 전에 이루어진 현장조사가 미흡했고, 광물 탐사권 허가에 필요한 광물의 종류별 광체 규모 및 품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8년 6월 25일, 2019년 2월 13일의 설정출원 허가 처분 및 2018년 7월 5일, 2019년 2월 22일의 등록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업등록사무소장이 탐사권을 허가하면서 진행한 현장조사가 광물의 규모 및 품위 기준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소 중 탐사권 등록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모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이 탐사권 설정 출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때, 줄자를 이용하여 광물의 '맥폭'과 '연장'을 측정하고 공인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는 등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탐사권 허가 및 등록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 [별표 1] (탐사권 허가 기준): 이 지침은 탐사권 허가를 위한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광업등록사무소장)가 K 회사에 탐사권을 허가할 때 이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현장조사를 통해 '맥폭'을 0.3m, '연장'을 10m로 줄자를 이용해 측정하고, 시료의 '품위'를 공인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의뢰하여 금(Au) 34.2g/t, 은(Ag) 1.52g/t 등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2조 제5항: 이 조항은 시료의 품위 분석을 의뢰해야 할 공인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지침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분석을 의뢰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랐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광물 탐사권과 같은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는 해당 처분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조사 결과나 공인기관의 분석 결과 등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관련 행정 처분 과정에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재차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기존 처분의 정당성이 확인된다면 소송에서도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판례를 인용할 경우, 현재 사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유사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