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냉동기를 납품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후속 낙찰자인 I가 냉동기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통해서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후속 낙찰자인 I의 냉동기 직접 생산 여부가 아니라, 원고가 냉동기를 납품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라고 명시했습니다. 원고가 냉동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 이상, I의 계약 이행 여부는 원고의 계약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다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