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건설업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약 7억 2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국세청장은 원고의 출국을 금지시키는 여러 차례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어 체납하게 되었으며,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와 괌에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세금 납부 이력이 없으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체납 이후에 재산을 증가시킨 점, 해외 법인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출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출국금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출국금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