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대기 및 악취 분야 정도관리 현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도관리 부적합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도관리 심의 과정 및 현장 평가 결과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에 대기 및 악취 분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2019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실시된 현장 평가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정도관리 심의회에서도 부적합 결정이 유지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심의 과정에서 이의신청 내용이 위조되었고 의견 진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으며, 의사록도 작성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장 평가 자체도 문제가 없는 사항을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등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도관리 심의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 즉 이의신청 내용 위조, 의견 진술 기회 미보장, 의사록 미작성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현장 평가 결과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부적합 판정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평가 위원들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문제 없는 사항에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대기 및 악취 분야 정도관리 부적합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도관리 심의 과정에서 이의신청 내용 위조나 의견 진술 기회 박탈, 의사록 미작성 등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장 평가 결과에 대한 실체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기 분야 현장 평가 합계 평점이 53점, 악취 분야 합계 평점이 44점으로, 두 분야 모두 정도관리 판정 기준인 70점 미만에 해당하여 '부적합'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및 관련 하위 법령과 고시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검토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처분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이의신청 내용 위조, 의견 진술 기회 미보장, 의사록 미작성 등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 정도관리 심의회 의사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현장 평가의 위법성에 대해, 품질 문서 관리의 미흡, 내부 정도관리의 부재, 직원의 품질 시스템 이해 부족 등 여러 사실 관계가 인정되어 현장 평가 결과(부적합)에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유무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측정대행업체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