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연구개발사업불성실 평가로 처분받은 원고가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건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가 마련한 관리지침을 근거로 원고의 과제를 '불성실'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과제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반면, 피고는 관리지침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과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마련한 관리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원고의 과제 성실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과제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과제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