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비세출자금기관인 B협회와 D교역처의 시설을 통해 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했습니다. 이후 포천세무서장이 해당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A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했으나, 2심 법원은 A사가 비세출자금기관에 휴대전화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군부대 내 판매시설 영업권을 얻어 주한미군 등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1년 9월 29일에 설립되어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A사는 B협회와 D교역처와 계약을 맺고 이들 비세출자금기관의 시설을 통해 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해왔습니다. A사는 이러한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과세기간마다 환급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경 감사원이 현장조사 후 B협회가 원고로부터 휴대전화를 직접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포천세무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포천세무서장은 2016년 12월 12일, A사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이루어진 휴대전화 판매의 거래 실질이 무엇인지, 즉, 국내 공급업체가 비세출자금기관에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비세출자금기관 시설을 이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비세출자금기관 면세) 또는 제16조 제3항(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조달 면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재화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통신업에 해당하는지,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다른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포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비세출자금기관에 휴대전화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비세출자금기관으로부터 군부대 내 판매시설에서의 영업권을 부여받아 주한미군 등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A사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에서 규정한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군 판매점’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주한미군 등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안’이라는 표현이 미군기지 부대시설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A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A사의 거래가 ‘통신업’에 해당하지 않고, 주한미군 등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도 부정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과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했더라도, 이는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업체와의 차별이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다른 처분을 했다는 주장은 조세평등주의나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3조 및 제16조: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구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제6호 (영세율 적용):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5. 조세평등주의:
군부대 내 사업자라면 계약의 실질과 세법상 거래 형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 계약서 상의 문구, 특히 한글과 영문 내용이 다를 경우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그리고 실제 거래 방식(누가 누구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주체인지)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게 세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면세 또는 영세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미군 구성원에게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조세 면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았더라도, 이는 언제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추후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최종 과세처분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세법상 면세나 영세율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이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 사업 활동이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