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한미군에 휴대전화를 공급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비세출자금기관에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와 제16조에 따라 원고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통신업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