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작한 작업기 능력 시험설비의 기능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작한 시험설비가 정상적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인정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시험설비가 10톤급 유압브레이커를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험설비가 제대로 납품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제작한 시험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최종평가에서 개발목표가 달성되었다는 평가, 최종보고서에 한계가 명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점, 그리고 7톤급 유압브레이커로 성능 검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