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사업시행조합에 통지한 건축심의 결과가 위법하다며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건축심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자신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건축심의 결과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G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이 심의를 통해 2019년 3월 25일 남동구청장은 조합에 심의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조합이 건축심의 신청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건축심의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하자가 후속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도 승계될 것이며, 이 통지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의무 관계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구청의 심의 결과 통지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심의 결과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 통지가 조합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건축심의 결과 통지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며, 조합원들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심의 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설명합니다.
1. 행정처분의 개념 및 요건 (행정소송법, 대법원 판례)
2. 건축심의의 법적 성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건축법 제4조)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심의 결과 통지가 최종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 '중간 단계의 행위'이자 '관념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축심의 결과 통지와 같이 최종 인허가 결정 전의 중간 단계 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