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향군인회 A단체가 100% 출자한 자회사 B를 통해 장례식장 및 크루즈 상품 판매 사업을 운영하면서, 재향군인회법(E법)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례식장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여 수익사업 직접운영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받은 시정요구 및 수익사업 승인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단체가 소송 중 B 주식을 매도하였지만, 유사한 처분 반복 가능성이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장의 감사 처분은 공공감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B의 사업은 E법의 규율 대상인 A단체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위원회 심의·의결 및 직접운영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단체가 이를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요구 및 수익사업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단체는 2005년 상조 및 상조관련 서비스업을 위해 100% 출자하여 자회사 B를 설립했습니다. B는 2018년 약 86억 원을 들여 장례식장 C을 매입하여 운영하고, 크루즈 상품 사업을 영위하는 Q㈜를 약 9,800만 원에 인수하여 ㈜D를 설립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A단체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이 사건 각 사업 추진 시 재향군인회법(E법)상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C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여 직접운영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2018년 4월 27일 A단체에 시정요구를 통보(이 사건 제1처분)하고, 2019년 5월 27일에는 C 및 ㈜D에 관한 수익사업 승인취소처분(이 사건 제2처분)을 내렸습니다. A단체는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산하기업체의 수익사업 운영이 재향군인회법(E법)의 관리·감독 규정(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수익사업 직접운영의무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관련 행정처분(시정요구, 수익사업 승인취소)의 적법성입니다. 또한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자회사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A단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요구 및 수익사업 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A단체가 소송 진행 중 자회사 B의 주식 전부를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A단체와 국가보훈처장 사이에 산하기업체 수익사업 운영 절차나 방식에 관한 유사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크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처장의 감사 처분은 공공감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자회사 B의 사업은 재향군인회법(E법)의 규율 대상인 A단체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B가 장례식장 C을 매입·운영하고 ㈜D를 설립·운영하는 사업(이 사건 각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결정 등 주요 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C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여 '수익사업 직접운영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단체가 이러한 절차 위반 및 시정명령 불이행 사유가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요구 및 수익사업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