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40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요양기관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고 서비스 시간을 과다하게 청구하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는 현지조사의 절차적 하자 및 관련 고시·공고의 위헌·무효를 주장하며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의 운영자 A는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840만 원의 환수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공단은 현지조사 결과 A가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요양보호사가 조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거나, 특정 수급자(D)의 서비스 시간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해 감산 없이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는 공단의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환수 처분 시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관련 고시와 공고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환수 처분 시 이유 제시 의무를 다했는지, 관련 고시와 공고(특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및 미가입 시 감액 규정)가 상위법의 위임을 벗어나 위헌·무효인지, 요양기관의 인력 배치 기준 위반 및 서비스 시간 과다 청구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기요양급여비용 8,400,920원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전 서면 통지가 면제되는 예외 상황에 해당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현지조사 과정과 환수예정 통보를 통해 처분 사유와 근거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 위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적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와 공고에 따른 것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유효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급여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사전 통지 의무 예외): 행정조사를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특성상 관련 자료 변경이나 관계인 진술 조작 등으로 조사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서면 통지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를 통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 목적과 위반사항이 고지되었고, 환수예정 통보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었으므로 원고가 충분히 처분 사유를 인지했다고 보아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2조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위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종류 및 등급에 따른 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그 세부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행규칙은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세부 산정 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공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는 이러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 (다른 직종 업무 수행 시 실근무 인정 기준): 이 고시는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일부 수행'이란 비조리원으로 신고된 직종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조리원의 업무를 예외적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리원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수행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조리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수행한 시간을 요양보호사 근무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관련 법리: 이 사건 고시와 공고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수급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실현을 보장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시설급여비용에 보험료가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인력 배치 기준, 급여 제공 시간 산정 기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등 신고된 직종과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고시(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일부 수행'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직종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수행한 경우에는 신고된 직종으로 실근무 시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지조사 시에는 조사 목적, 기간, 범위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설령 현지조사 사전 통지가 없었더라도, 증거인멸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수 처분 통보를 받으면 통보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환수 사유와 근거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