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환수 처분에 대해 원고가 항소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구리시와 피고가 현지조사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고시와 공고가 상위법률의 위임 없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조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근무시간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현지조사와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전 통지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도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고시와 공고는 상위법률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는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