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와 A는 피해자에게 중국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하며, 상장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투자하면 나머지는 B가 조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20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사업이나 상장기업 인수에 필요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부당하다고 하여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