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B문화원은 C구로부터 보조금 교부가 중단되자 원고 A 사무국장에 대해 면직 통보를 하고, 임금 약정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월 350만 원의 임금을 약정받았으며, 이 중 월 250만 원의 지급을 보조금 수령에 조건부로 유예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및 정기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문화원이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 7,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문화원은 서울특별시 C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던 중 2015년 7월경 대표자 선정 절차 문제로 보조금 교부가 중단되었습니다. 2015년 10월경, 당시 B문화원 원장 E은 원고 A에게 사무국장직을 제안하면서, 월 급여 250만 원은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며 C구와의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은 급여 지급이 어려워 '밀린 급여는 자금 사정 개선 시 지급'하고, 당분간 월 100만 원만 교통비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15년 10월 5일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원고 A는 매월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약정된 월 250만 원의 기본급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B문화원은 2017년 11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 2018년 1월 10일 원고 A에게 면직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대법원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문화원은 원고 A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5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18년 4월 5일부터 원고 A의 복직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B문화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B문화원이 A에게 한 면직통보는 무효이며, A가 약정한 임금 월 350만 원 중 미지급된 월 250만 원은 C구의 보조금 수령을 조건으로 지급을 유예한 것이 아니라 임금 지급 시기를 미룬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불확정 기한조차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및 정기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문화원은 A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A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