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한 위임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인들을 통일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원고들은 다른 지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는 원고들이 근무하지 않은 지점에 대한 것이거나 출처와 작성일자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들이 근무하지 않은 지점에 관한 것이거나, 원고들의 위임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시기에 관한 자료였으며, 일부는 피고의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