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노동
엘리베이터 정지 사고로 인해 공황장애를 겪던 이용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보험회사인 원고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주장했고,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엘리베이터 관리회사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살이라는 이례적인 상황과 망인의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관리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망인의 부모에게 총 86,766,514원(각 43,383,2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0월 5일, H빌딩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하여 승객이 갇히는 사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승객인 망인은 공황장애 및 우울증이 심화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17년 4월 17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은 엘리베이터 관리회사 F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가 망인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F와 보험계약을 맺은 A 주식회사(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험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보험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F에게 과실이 없거나,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엘리베이터 정지 사고로 이용객이 자살에 이르는 것은 이례적인 특별손해이며, 망인에게 우울증 등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F가 건물 관리주체인 N에게 노후 부품 교체를 건의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F의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강기 관리회사의 과실 인정 여부, 엘리베이터 정지 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치료비, 일실수입, 휴업손해, 위자료), 책임 제한 및 손익공제 여부, 보험금 지급 채무의 존재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정지 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자살의 특성과 망인의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승강기 관리회사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고, 유족일시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망인의 부모에게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엘리베이터 관리회사 F는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엘리베이터 정지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엘리베이터는 공작물에 해당하며,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면 점유자(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F가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법원은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일반적인 경험칙상 인과성이 인정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망인의 기존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최종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자살이 이례적인 결과이기는 하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책임 제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특이체질 등 다른 요인이 기여한 경우, 또는 사고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가해자가 전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자살이라는 이례적인 상황과 망인이 갖고 있던 특별한 요인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가해자인 F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손익공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일시금 119,326,310원을 수령했으므로, 이 금액을 망인의 일실 수입에서 공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행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정신적 피해의 중요성: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도 중요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정신과 진료를 받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과의 연관성: 기존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질환이 있었더라도,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고의 책임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 엘리베이터 갇힘과 같은 사고에서 이용객이 자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일 수 있으나, 가해자(여기서는 승강기 관리회사)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책임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임 제한의 요소: 법원은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태, 자살이라는 행위의 특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른 보상금의 공제: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등 사고로 인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시 이미 받은 보상금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계약의 중요성: 건물 설비 유지보수 계약에서 책임 면제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며, 제3자인 사고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품 교체 승인이 늦어져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 시점까지 이미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책임 면제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