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DL공사 직원들이 성과급을 포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율은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는 연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변경 판결했습니다.
DL공사 소속 직원들(원고들)은 회사가 지급한 성과급이 퇴직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부족하게 납입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L공사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지연 시 고율의 지연이자율(연 10%) 대신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과급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의 유효성,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지연 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의 '추가적립액' 기재 각 해당 돈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각 추가적립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2016년 추가적립액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추가적립액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추가적립액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각 지연이자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년 2월 6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납입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년 2월 6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연 1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