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 E, F, G는 내란 음모,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이적 표현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란 음모 등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에서 12년, 자격정지 4년에서 10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내란 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서 9년, 자격정지 2년에서 7년으로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청구인들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들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전 검사장의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법원행정처의 재판 배당 조작 의혹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 사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이 재심 요건인 '명백한 증거'나 '직무 범죄 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란 음모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7명의 피고인이 자신들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2014년 피고인들은 내란 음모,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특히 피고인 D는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법원행정처의 내부 문건들이 공개되었고, 이 문건들에 재심대상 판결이 당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거나 특정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 유리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 아래 내려졌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이나 전 검사장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정황과 문건들을 근거로 확정된 유죄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들은 법원행정처 문건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의 행위는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재심청구인들이 주장한 모든 재심 사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엄격한 재심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