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조달청장이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처분은 A 회사가 다른 콘크리트 블록 생산업체들과 '지역 연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A 회사는 담합 사실이 없거나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블록 생산업체들은 2013년 7월 11일, 7월 23일, 8월 6일에 걸쳐 세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 중 특히 2013년 7월 23일의 2차 간담회에서 원고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은 자신들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군)가 수요기관인 경우 해당 업체에게 '지역 연고권'을 인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해당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 건을 양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보고 2019년 1월 14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조달청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다른 콘크리트 블록 생산업체들과 함께 지역 연고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담합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처분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60조에 따라 조합의 행위로 보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법원은 2013년 7월 23일 콘크리트 블록 생산업체들 사이에 지역 연고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회사의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합의는 공정거래법 제60조에서 정한 조합의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도 받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콘크리트 블록 생산업체들과 지역 연고권 합의를 통해 담합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사유들도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담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콘크리트 블록 생산업체들의 지역 연고권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60조 (조합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외): 특정 요건(소규모 사업자 상호부조 목적, 임의 설립 및 가입 탈퇴, 평등한 의결권 등)을 갖춘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가 배제됩니다. 법원은 본 사건의 지역 연고권 합의가 이러한 조합의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60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 특정 목적을 위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지역 연고권 합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책임감면):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해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담합에 참여했던 G과 H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여 이 조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담합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사업자들은 경쟁을 제한하는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품목에 대한 사업권을 나누는 '지역 연고권 합의'나 '물량 배분 합의' 등은 명백한 담합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협동조합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담합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자진 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책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조기에 담합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담회나 업계 모임 시에는 경쟁사 간에 민감한 사업 정보를 공유하거나 경쟁 제한적인 논의를 피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위험 관리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