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14년,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제1심 법원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2014년과 201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6년 귀속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2014년과 2015년 귀속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B와 E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금일 뿐 알선·중개 수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B와 E로부터 받은 돈이 엘시디 패널 알선·중개 수수료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 원고가 받은 돈이 의료사업 투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받은 돈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