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이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여, 이 공무원들이 뇌물수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방위사업청장이 A 주식회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3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절차적 위법성 여부, 뇌물 제공의 실체적 위법성, 회사의 면책 규정 해당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주식회사의 임직원 M과 L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방위사업청 공무원 E과 AG에게 총 1,319,108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A 주식회사와의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후 E과 AG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감사 요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2018년 9월 21일 A 주식회사에 대해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로 판단하여 3개월(2018. 10. 4.부터 2019. 1. 3.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방위사업청장)가 최초 처분 이후 수정통보서를 통해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것이 적법한 행정행위의 치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처분서에 뇌물 대가관계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A 주식회사) 임직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식사 제공 행위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임직원들의 뇌물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면책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적정형량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방위사업청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3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이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식사 비용 등이 비록 개인적 친분 관계와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 과정에서 처분사유가 일부 보완된 수정통보서가 송부되었으나, 이는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행정행위 치유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서에 뇌물 대가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법 주장도, 원고가 이미 관련 형사재판 등으로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면책 주장에 대해서는 윤리강령 서약이나 교육 실시만으로는 임직원들의 뇌물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법인카드 사용 지침 개정도 뇌물 제공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뇌물 제공 행위의 중대성과 공정한 계약 질서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3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