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택시 회사 A 주식회사가 운전기사 B를 해고하자, B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A 주식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운전기사 B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운전기사 B가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고, 배정받은 택시를 12시간가량 455km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B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 B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B의 위 행위들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 회사 A 주식회사가 주장한 운전기사 B의 비위행위들(블랙박스 전원 차단, 개인적 용도의 택시 운행, 징계위원회 개최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비위행위들을 근거로 한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B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 A 주식회사가 주장한 해고 사유들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인정되는 사유라 하더라도 해고라는 극단적인 징계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전원 차단 행위가 비위행위 은폐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개인적 운행 주장은 불분명한 부분이 많았다는 점, 징계 과정에서의 행위는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