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원고들은 특정 규정의 해석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국내외 수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자신들도 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들의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 문서와 규정의 해석을 통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도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