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건물의 난방공사 시기와 복지센터 수급자들이 요양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 문서들의 증거 가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체로 수용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주로 제1심 법정에서 사용된 표현을 명확히 하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