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의해 부과된 정부출연금 환수와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의결정이 단지 원처분의 일부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성실히 행동했으나, 산학협력단의 안내 부재로 인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환수금 처분 등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의결정이 원처분을 변경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결정으로 인해 납부기한과 참여제한기간에 변동이 생겼고, 이는 원고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의결정을 내리면서 처분의 사유를 재심사했고, 이의결정에 대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