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시했으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이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다는 것이 최종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