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검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판 중 재판장에게 휴정을 요청하고 법정을 떠난 것이 무단퇴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건강상태 때문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피고인 검찰총장은 원고가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퇴정한 후 오전 재판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검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통해 원고가 무단으로 퇴정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건강상태가 재판 연기의 주된 이유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동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은 적법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