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J회계법인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J회계법인이 2011년과 2012년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감사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제57기 감사에 대해서는 피고의 감사절차 소홀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제58기 감사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과소설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