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홍콩을 경유했다는 이유로 서울세관장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상의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했음에도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PTA 및 관련 국내 규정에서 정한 '통과 선하증권' 제출 의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도 직접운송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리적 근접성 및 운송 편의를 위해 홍콩항을 경유하여 운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은 홍콩항에서 하역된 후 수일 내에 부산행 선박으로 환적되었고, 물품의 변경이나 가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수입신고 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P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어 홍콩을 경유한 물품의 '직접운송'을 증명할 때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필수적인 서류인지, 아니면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도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2, 5 내지 12, 14 내지 20번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해당 물품들이 '통과 선하증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여 순번 3, 4, 13번과 순번 19번 중 일부 물품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PTA 및 관련 국내 법령에서 직접운송을 증명하는 서류로 '통과 선하증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적인 증빙 서류의 예시일 뿐 절대적인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리적 특성이나 운송상의 이유로 통과 선하증권 발급이 어려운 경우, 물품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가공 없이 단순히 환적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서류(원산지증명서, 청단, 선하증권, 상업 송품장 등)로 증명할 수 있다면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특혜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