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 학원이 자신들을 캐나다의 교육기관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의 학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학원이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행정조사 절차의 위법성과 '기타 학원 불법운영' 부분에 대한 처분의 법적 근거 부재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학원이 학원법을 위반하며 학교처럼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조사 절차에 대한 원고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학원이 학교처럼 운영된 것이 학원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타 학원 불법운영' 부분에 대한 처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조례 시행규칙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