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는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는 수용재결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주위적 피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토지가 실제로 밤나무를 재배하는 농지이며, 과수원으로 적법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원고가 쟁점 토지를 과수원으로 조성하거나 형질변경을 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이 쟁점 토지를 임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