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B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부담 주체를 다투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원천세 상당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B사가 원천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세는 B사가 제공한 재화·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천세는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B사 간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B사에 분담금을 납부할 때 모든 세금을 공제 없이 납부해야 하며, 원천세 부담 주체가 B사라는 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사가 원천세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