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회사 C의 대표로서, 회사가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을 상용화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자신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각하고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피고인 B는 인터넷 종목게시판에 C의 주가가 상승할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뒤 자신이 보유한 C 주식을 매도하여 이득을 얻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A가 특정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