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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위·수탁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 목적물을 제때 인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영업개시가 지연되었다고 반박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해지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테마파크를 폐쇄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 민사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 충분한 주장과 증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