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B가 그의 배우자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배우자 C는 해당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B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B와 C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취소하고 C에게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B는 사업상 약 3억 8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의 배우자 C는 별다른 채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배우자 C에게 증여했고 이에 B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이 증여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계약의 취소와 C에게 증여받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9천만원을 부담했으므로 부동산의 36/100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의 취소를 막으려 했습니다.
채무자 B가 배우자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배우자 C가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C)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1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약 3억 8천만원의 사업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배우자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C가 부동산 매매자금의 일부인 1억 9천만원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C의 실질적인 소유이며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면서 항소를 기각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고쳐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의 추정 및 번복):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고유한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다른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실제로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배우자가 매수 자금의 출처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다른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대가를 부담했는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9천만원을 B에게 송금하여 자신이 대금을 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가 약 3억 8천만원의 사업상 채무를 부담하게 된 시점 전후로 C가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별다른 채무가 없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대가를 부담하고 B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상 채무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단순히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대가를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충분해야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쪽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강하게 추정되므로 이 추정을 깨뜨리고 다른 배우자의 실질적 소유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관련된 모든 금융 거래 기록 계약서 당시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