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B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A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A 주식회사는 B의 입원이 불필요한 과잉입원이었다며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를 주장하고 기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B에게 8,180,000원의 보험금 반환을 명령했고 이에 B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는 극심한 통증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이므로 과잉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수령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반면 A 주식회사는 B의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과잉입원이었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어야 하며 기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 가입자인 B의 장기간 입원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치료였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과잉 입원'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이 부당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보험계약은 2018년 2월 20일 해지된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8,1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6월 10일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심 법원의 AE학회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B의 입원은 과잉입원으로 인정되었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또한 과잉입원으로 인정된 285일간의 기간 동안 B는 주로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진료기록상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소견도 없었습니다. 비록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B가 비슷한 기간 동안 같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고 대부분 보존적 치료만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담당 의사의 입원 치료 필요성 판단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추가되거나 보충되지 않는 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 존중 원칙: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AE학회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특별한 오류가 없다고 보아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피고의 장기 입원이 과잉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장기 입원 치료를 계획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해당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과잉입원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상 입원을 요하는 중증 소견이 없고 유사한 병명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 보험금 부당 수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