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신생아 A가 병원 간 전원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뇌 손상을 입어 중증 후유장해를 겪게 되자, 부모인 원고 B와 C가 해당 병원 의료진 D,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원 과정에서 의료진이 기도 삽관 튜브의 위치와 환기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총 5억 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되었으며, 배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신생아 A이 출생 직후 중증 가사 상태였고, 의료진이 가까운 상급병원 대신 20분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송 중 기도에 삽관된 튜브의 위치와 환기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 손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은 전원 과정에서 튜브 위치를 계속 확인했으며 튜브가 밀려들어갔다고 해도 신생아용 튜브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고, 심박수 등이 정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뇌 손상의 원인이 분만 전 태아기 가사, 전원 병원에서 발생한 태변 흡입에 의한 상기도 폐쇄, 또는 전원 이후의 다른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과실과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신생아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기도에 삽관된 튜브의 위치와 환기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원고 A의 뇌 손상이 분만 전 태아기 가사, 전원 병원에서의 태변 흡입, 또는 다른 시점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 A의 뇌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 A 및 그 부모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의 범위와 일시금 또는 정기금 지급 여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56,269,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에게 각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기대여명, 생활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일시금 지급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기금 판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생아 전원 과정에서 의료진이 기도 삽관 튜브의 위치와 환기 적정성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 손상을 유발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의료진은 피해 신생아와 그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배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의료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 의사가 진료상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을 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생아를 전원하는 과정에서 기도 삽관 튜브의 위치와 환기 적정성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중증 신생아의 이송 중에는 지속적인 환기 상태 확인 및 적절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인과관계: 의료 과실이 환자의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고들은 뇌 손상의 다른 원인(태아기 가사, 태변 흡입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원 과정에서의 환기 부적절이 뇌 손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진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때 단순히 거리뿐만 아니라 전원받을 병원의 의료 역량, 환자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관 내 튜브를 삽관한 신생아를 이송할 때는 튜브 이탈이나 위치 변경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호흡 상태, 산소포화도 등)이 필수적입니다. 의료 기록은 환자의 상태 변화와 의료진의 조치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전원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조치와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뇌 손상의 원인과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복잡하며, 다양한 의학적 소견과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장해 정도 및 기대여명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은 필수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의료사고로 인한 향후 의료비 등은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공단 부담분까지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