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요양기관 운영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억 3,594만 2,140원의 환수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환수처분 통지서 송달의 적법성과 환수처분의 근거 법령 적법성, 그리고 개별 처분 사유의 유효성 등을 심리했습니다. 특히, 통지서 송달 시점이 쟁점이 되어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법원은 일부 처분 사유(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미이용 급여비용 일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전체 환수액 중 1,221만 5,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C'를 운영하면서 2014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당월 서비스 미제공 후 급여비용 청구, 서비스 일수·횟수 부풀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총 135,942,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폐업 후 다른 기관이 운영되던 종전 주소로 처분서가 송달된 것을 문제 삼아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환수처분 중 13,836,340원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으며, 나머지 환수처분 122,105,800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수처분 통지의 적법성과 관련 법령의 위임 범위, 그리고 개별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