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시흥시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자신의 관상수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감정인이 수목 수량 산정 시 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하고, 농산물실제소득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식재 간격을 산정하며, 관상수에도 '정상식' 기준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시흥시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자신의 관상수에 대한 보상금 3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며, 보상금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감정인이 수량 산정 시 그루별 조사가 아닌 표본추출 방식을 사용하고, 농산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식재 간격을 적용했으며, 관상수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정상식'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 감정인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표본추출 방식으로 수목의 수량을 산정한 것, 농산물실제소득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정상 식재 면적을 산정한 것, 그리고 관상수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의 '정상식'에 따른 보상 원칙을 적용한 것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상수가 실제 관상 가치를 지니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타당한 평가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고는 시흥시의 관상수 보상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