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토지보상과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법원감정 결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수목의 수량이 5,004주임에도 불구하고 법원감정인이 표본추출방식을 사용하여 1,839주로 산정한 것, 식재간격을 잘못 적용한 것, 그리고 관상수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잘못 평가한 것 등을 문제 삼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법원감정인의 방법이 적절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감정인의 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법원감정인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표본추출방식을 사용했고, 농산물실제소득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정상식재면적을 산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관상수에도 정상식에 따른 보상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식재상태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평가한 것은 적절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