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미국과 한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근거하여 자신에 대한 송환 요청이나 재판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특정성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한 재판 중단이나 송환 요청 의무에 대해 법적으로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