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중국 세무당국에 해외출장비 등의 가공비용으로 기재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비용처리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쟁점금액이 원고들에게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쟁점금액이 배당의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쟁점금액이 원고들의 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금액이 원고들에게 유출되었고, 이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기재하고, 대체송금 방식으로 송금받는 등의 행위는 소득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쟁점금액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