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역삼세무서장은 원고 A과 B에게 2005년부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로 원고 A에게 약 84억 원, 원고 B에게 약 1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세금은 원고들이 중국에 설립한 법인의 수익금 약 120억 원 이상을 '대체송금'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중국 세무당국에는 이 금액을 가공 비용으로 처리하고 국내 과세당국에는 차입금으로 허위 소명하며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원고들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부과처분을 취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중국에서 여러 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이 법인들은 원고들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가족을 통해 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지배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중국 법인들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을 국내로 들여오고자 했으나, 중국의 엄격한 외화 반출 규제와 국내에서의 높은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120억 원이 넘는 수익금을 '환치기 브로커'를 통해 수백 명의 타인 명의로 소액씩 나누어 '대체송금' 방식으로 국내 계좌로 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세무당국에는 해당 금액을 해외 출장비 등 가공 비용으로 기재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비용 처리했습니다. 2009년, 국내 과세관청은 원고들과 그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이 자금의 유입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원고들은 쟁점 금액이 중국 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허위로 소명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10월경 소급 작성된 허위 회계 장부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금액을 소득이 아닌 채무로 판단하여 당시에는 과세처분을 하지 않고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이르러 원고들이 쟁점 금액이 실제로는 가지급금이 아닌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소득이었음을 밝히면서 과세관청은 원고들에게 2005년부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과 B가 중국에 설립한 여러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약 120억 원에 이르는 수익금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체송금' 방식으로 국내 계좌로 반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중국 세무당국에 해당 금액을 해외 출장비 등 가공 비용으로 기재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국내 과세 당국에는 차입금으로 허위 소명하며 소급 작성된 회계 장부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쟁점 금액이 원고들의 투자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설령 정상적인 배당 절차나 배당가능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자가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외 영리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과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면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의 '환치기' 방식 대체송금, 허위 재무제표 작성, 허위 회계장부 제출 등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