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연구 책임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연구 성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3년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및 연구비 1억 4,476만여 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연구 기간 종료 후의 성과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연구 목표 달성 미흡, 불성실 수행 평가, 그리고 연구 개발 기간 종료 시점까지의 성과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특정 세포에 특이적으로 siRNA를 전달하는 물질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에이즈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나노의약을 개발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총 연구 기간 동안 국외 논문 14편과 국내외 특허 11건을 달성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연구 기간 종료 시점까지는 국외 논문 4편과 국내외 특허 2건만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고의 연구 개발 성과가 '극히 불량'하고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평가하여 원고에게 3년간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처분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억 4,476만 1,477원의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히 연구 기간 종료 이후에 발표된 논문이나 특허도 연구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최종 연구 성과 평가 시 연구 개발 기간 종료 이후에 발생한 성과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와 행정청의 연구 개발 사업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결과 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으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연구는 당초 제시했던 국외 논문 14편, 국내외 특허 11건이라는 정량적 목표에 크게 미달했으며 (실제 연구 기간 내 4편의 국외 논문, 2건의 국내외 특허 달성),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최하 등급인 D등급과 불성실 수행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연구 개발 결과는 원칙적으로 최종 평가 시점까지 제출된 결과물을 대상으로 평가해야 하며 연구 기간 종료 이후의 성과까지 고려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 형평성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책임자가 주장하는 추가 논문 및 특허들도 해당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구 책임자와 연구 기관에 대해 5년의 범위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혁신 촉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1항: 위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이 규정은 연구 참여 제한 기간을 '3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환수 기준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로 명시하며, 위반 행위의 경중이나 연구 개발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존중 원칙: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결과 및 수행에 대한 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등 참조).
연구개발 결과 평가의 시점: 법원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연구자의 성실한 과제 수행 책임,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그리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이유로 연구 개발 결과 판단은 원칙적으로 최종 평가 시점까지 제출된 결과물을 대상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연구 목표 설정: 연구 계획서 작성 시 제시하는 정량적 목표 (논문 편수, 특허 건수 등)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의 미달은 불량 성과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 기간 내 성과 도출 집중: 연구 성과 평가는 원칙적으로 연구 개발 기간 종료 시점까지 제출된 결과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구 기간 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고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기간 이후에 발표되거나 등록된 성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목표와의 연관성 확보: 양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 계획서에 제시된 최종 연구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 질적 평가에 더 유리합니다. 핵심 목표와 동떨어진 성과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구 과정 기록 및 증빙 자료 관리: 연구노트, 실험 데이터, 수정 모형 등 연구 진행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의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성실 수행 여부 평가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전문가 평가 존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들의 전문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됩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