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사업비 산정 및 무상사용권 범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항만공사 과정에서 검측감리용역을 수행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소방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법률상 의무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항만공사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할 수 없으며, 무상사용권의 범위도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검측감리용역을 수행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점, 소방공사 감리용역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항만공사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무상사용권의 범위도 이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