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의해 부당하게 건강보험 관련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날에 환자를 내원한 것으로 기록하고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확인서를 통해 거짓청구를 인정했고, 이에 따른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직원 D가 작성한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다른 진료기록을 통해 일계표에 기재되지 않은 환자가 실제로 내원했다는 점이 밝혀졌고, 피고도 일부 금액을 제외하는 등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넘는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