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 등과 함께 중국과 한국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약 18억 원을 포탈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매출액과 세금 포탈액, 추징금 산정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2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B 등과 공모하여 중국과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J', 'K', 'L'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내 사업자등록 없이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도박 자금을 송금받아 운영 수익을 얻었음에도 2014년 2기부터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약 18억 원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조세포탈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총책임자가 아니며 세액과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도박사이트의 총책임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수사기관이 특정한 도박사이트 배팅계좌와 매출액 산정의 정확성 조세 포탈액 산정 시 추계조사방법(단순경비율 88%) 적용의 적법성과 타당성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한 추징금 액수 산정의 적절성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조세포탈 범행을 방조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 원심판결 파기 후 징역 3년 6월, 벌금 20억 원, 벌금 미납 시 500일 노역장 유치, 2억 8,462만 원 추징 피고인 B: 검사의 항소 기각 (무죄 유지)
피고인 A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및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도박사이트의 실제 매출액과 포탈세액, 추징금의 일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량 및 추징금 액수가 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세포탈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조세포탈):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포탈을 방조한 경우 가중처벌하며 포탈한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더 중한 형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여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B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조사결정): 납세의무자가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단순경비율 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장부가 없어 이 방법이 적용되었으나, 단순경비율 88%의 합리성에 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동 범행의 경우 실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추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이익금 2억 8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할 때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조세포탈 방조 혐의와 피고인 A의 일부 세액 및 추징금에 대해 증명 부족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1도13854 판결 등 (필요경비 증명책임):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발생 사실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증명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부존재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도1392 판결 (몰수·추징의 대상): 몰수·추징의 대상이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도4708 판결 등 (도박수익 산정):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봅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죄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세포탈로 이어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은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납부 의무를 회피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포탈액 산정 시 매출액, 필요경비, 동업자의 지분 등 사업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부 등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계조사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은 불법 이익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귀속된 이익금만을 추징하며 공동으로 범행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의 실질적 귀속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게임 이용자에게 환전해준 금액은 수익에서 공제됩니다. 불법 사업에 투자하거나 운영에 가담하는 행위는 방조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나 조세포탈과 같은 특정 범죄의 고의를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