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사기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C를 간음하고, 또 다른 피해자 H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C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며, H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의 공개·고지,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이 C와 H를 간음한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원심의 판결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사유로 보이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어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